예규·판례
연봉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상당액의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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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봉의 구성요소인 퇴직금상당액의 퇴직소득 해당여부법인46013-2373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연봉제 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연봉제하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미확정 퇴직금을 매월 미리 선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봉제 도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연봉이 「기본연봉+법정제수당+퇴직금선지급분」으로 구성되고 연봉을 매월정액(연봉/12)으로 지급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
1) 퇴직금을 연봉책정시의 급여총액을 12로나누어 계산시 퇴직소득 인정되는지
연봉제하에서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2) 퇴직소득을 매월지급하는 경우 매월원천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 근로기준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