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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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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인한 재직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차액의 소득구분
법인46013-2391생산일자 1997.09.10.
AI 요약
요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한 노사간의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차이금액을 재직자에 퇴직금으로 지급시 원천징수요령은

(누진제퇴직금-법정제퇴직금=차이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

근로기준법 제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