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의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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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법인46013-2667생산일자 1997.10.16.
AI 요약
요지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고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3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