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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 지급받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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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 지급받는 교통비 및 숙식비의 과세대상 여부
법인46013-2833생산일자 1997.11.03.
AI 요약
요지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 본교에서 원거리 분교에 본교교수가 출장 강의시에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