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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 해난심판시 채택증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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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사고 해난심판시 채택증인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소득구분
법인46013-2859생산일자 1997.11.05.
AI 요약
요지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박사고에 대한 해난심판시에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등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당을 지급시에 일당의 소득구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해난심판법 제8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