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교육비지출액의 교육비공제 대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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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육비지출액의 교육비공제 대상연도법인46013-2893생산일자 1997.11.10.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는 지출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지, 아니면 교육받은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