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청주에 거주하는 근로자인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 아주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995년 12월에 주택은행 대출 2,000만원 기존 세입자 주택은행 대출금 1,000만원을 안고 84㎡(국민주택규모) 민영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 주택은행에 원리금을 갚고 있습니다.
1) 현행세법
1995년도 이전 | 1996년도 |
월급여 60만원 이하자 - 주택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중 일정액 소득공제 ※ - 국민주택규모 이하 구입자 - 1가구 1주택 소유자 | 청약저축등에 의거 대출을 받은자중 주택을 구입하고 원리금을 상환중인자는 일정액 소득공제(분양받고) ※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구입자 -1가구 1주택 소유자 |
2) 본인의 경우
주택은행에 3년 청약저축을 하다가 분양가가 비싸서 능력이 안돼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주택은행 본인대출금 2,000만원과 전거주자 대출금 1,000만원을 합하고 가지고 있던돈 조금하고 해서 아파트를 어렵게 구입(건축후 6년 경과된 아파트)
3) 문제점
(1)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주택은행 대출받은 사람은 우대
- 사실상 분양아파트가 6년 경과된 아파트 보다 훨씬 비쌈
(2) 돈없는 서민들은 가진사람들보다 세금부담이 더큼
- 기건축아파트 구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구입자보다 푸대접(부담가중)
상기 문제점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