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당사는 1997년 12월에 상여금 및 연월차수등을 지급함으로서 1997년 1월~11월까지 기 지급한 월평균 근로소득금액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1997년 12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① 1997년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과대하게 발생하고,
② 동 환급세액의 영향이 1998년 3월까지 미칠것으로 추정되는 바,
③ 1998년 1월분 납부세액이 없고, 1998년 2월 10일에는 1997년도 연말 정산분 환급세액 잔여분에 대한 환급신청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것으로 추정됨.
(단위: 천원) | ||||
구분 | 1997.12 (간이징수) | 1997. 정산 (연말정산) | 1998.01. (조정납부) | 1998.02.10. (환급신청) |
원천징수세액 | 536 | △330 | 59 | 271 |
차감 납부세액 | 536 | 0 | 0 | |
※ 당사 근로소득의 평균에 해당하는자 1인 기준임 | ||||
[질의내용]
○ 1997년 12월 급여지급시, 당해년도 1월~12월까지의 근로소득 지급액을 합산하고, 이를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보아 간이세액조견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1998년 1월 10일에 신고, 납부하고,
1998년 1월 (1997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특별공제 및 연금공제 등 증빙에 의한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하고, 1998년 2월에 정산한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입법취지상 간이세액조건표에 의한 납부세액은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적정, 적시 납부를 위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1997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1998년 2월에 정확한 정산세액을 산출하여 신고, 납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한 과다납부 및 과다환급을 조정한 동 방법은 타당하다.
(을설) 1997년 12월분은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납부하고, 연말정산후 1997년도분 환급세액중 1998년 1월분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한 잔여환급세액중 1998년 1월분 원천징수 세액에서 공제한 잔여환급세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2월에 환급신청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