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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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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관계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소득구분
법인46013-3385생산일자 1997.12.24.
AI 요약
요지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원천징수 방법>

 ○ ○○연구원의 부설기관인 ○○연구관리단이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비급시

  질의1) 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댕하는 것인지?

  질의2)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평가수당 => 기타소득

         교통비 =>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지?

  질의3) 질의1, 질의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