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9.03.14일 ○○은행 개설 주택 청약 예금에 가입후 1991.3월 민영으로 전환후 1995년 5월 현주소 소재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당첨후 아래와같이 아파트 대금을 지불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받을시 주소는 전주소지이며 현 주소지는 1997년 11월 29일 분양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으며 주소 이전은 1997년 12월 6일 했읍니다.
또한 현주소지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기전에는 제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한적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대금금액 | 입금날짜 | ○○은행 융자 | 대출 날짜 | |
계약금 | 25679000 | 1995.06.26 | ||
1차 중도금 | 154070000 | 1995.08.16 | 15407000 | 1995.08.16 |
2차 중도금 | 154070000 | 1996.01.15 | 7093000 | 1996.01.15 |
3차 중도금 | 154070000 | 1996.06.15 | ||
4차 중도금 | 154070000 | 1996.11.15 | ||
5차 중도금 | 154070000 | 1997.04.15 | ||
잔금 | 25684000 | 1997.11.26 | ||
계 | 128398000 | 22500000 |
○○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시 동 은행에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 받았으며 총 2500만원중 현제 2250만원을 융자받고 대출날짜를 기준후 1개월부터 대출이자및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있읍니다.
1996년말 년말 정산시 상기 서류를 발급받아 년말 정산용 으로 제가 소속된 인사부로 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주택자금 공제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받았읍니다. 그후 1997년 4월 전 주소 소재 송파 세무서에 가서 동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하였으나 소속회사에서 왜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 직장을 퇴사하고 소속회사가 없을 경우에만 주소지 소재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후 국세청에서 서면질의를 한후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으면 해줄수 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읍니다. 마땅히 1997년도 현재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현 주소지에 입주된지 몇일 지나지도 않고 서류 발행에 시일도 소요되고 해서 1996년도 서류를 제출하게 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주택자금공제】
○ 제조 제항 【주택자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