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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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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종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의 판정
재일46014-1081생산일자 1997.05.02.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의 실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하고 상속세납부를 위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동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

 (실종신고 현황)

  - 서울시가정법원의 실종선고일 : 1996.06.13

   ※ 실종일 : 1950.07.10

   ※ 실종기간 만료일 : 1955.06.29

○ 위과 같은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갑설)

  - 실종신고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