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7년 03월 04일자 서울 마포구 ○○동 근린시설 사무실 및 점포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법무사 입회하에 서류상에 미비가 없는 것으로 잔대금을 완불아였습니다.
○ 그후 자진신고를 1개월 후인 동년 04월06일자 세무사에 부탁, 자진신고의뢰를 하였는데 자진납부 공제 받을 수있는 15%(약3,000만원)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였습니다.
○ 왜냐하면 등기 전 세무서 자진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첨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첨부하지 않고 매매4일만에 등기를 필하였다는 것이 잘못되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결론
○ 본인은 매매전 매매후 전화로 세무서에 문의하고 매도인은 매매잔금 후2개월후 자진신고 하면 15% 감액받는다고 1997.04.21까지도 그렇게 확인받은 바 있다.
가. 위와같은 경우인데 15% 전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지
나. 법률논리상 105는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단는데
다. 납세자로서 신고기간 2개월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은데 단순한 법률상 착오 발생인데 구제방법은 없는지.
라. 별첨 안내서에는 등기후 자진신고는 15% 공제 아닌된다는 문구도 없고 사선 부분안내서에 따하 세액을 납부하면 106조 규정에 의한 자진양도차액 예정자진납부로 본다 라는 그해석은 15% 공제 받는다는 뜻이 아닌지
마. 1997.02,28 이전에 매매된 것은 10% 공제되는데 그후 매매되어 즉시 등기하고 예정신고 자진납부할려 하는데 15%공제가 안된다면 형평에 맞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