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자결의에 의하여 자기 주식 중 과점주주의 일부주식만을 유상감자 {불균등 감자}하여 소각한 경우 그 주주의 감자 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유상감자로 인한 소득은 불균등 감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소득임으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함.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유상감자한 경우 잔여주식은 지분율 만이 상승할 뿐 주식가치의 상승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잔여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양수 효과가 없으며 감자는 주식의 소각일 뿐 주식의 소유이전이 아니므로양도로 볼 수 없음.
(을설)
― 불균등 감자는 감자 된 주식이 불감자 주주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그 감자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또는 제5호 규정의 양도소득오 과세함이 타당함.
― 문제점 : 과점주주의 주식 전체를 감자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감자하였으므로 감자주식 전부를 불감자 주주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 의거 과점주주의 주식이 총주식의 50%이상 양도된 것으로 계산이 되어 과세결정 하게되는 것과 감자 후 에도 과점주주 지분율이 50%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권이 양도되어 있지않은 현실과 상치하는 경우가 발생함.
(병설)
― 불균등 감자의 효과는 잔여주식 전체에 대하여 지분율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므로 감자한 주주의 자기 잔여 주식 지분율을 상승시킨 감자부분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불감자한 주주의 지분율을 상승시킨 감자 부분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 본설의 경우 양도 해당율과 감자 후 불감자주주지분 상승률과도 일치함.
양도해당주식수 | = | 감자주식수 | × | 불감자한주주소유주식수 |
감자후잔여총주식수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