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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
재일46014-1147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적용관련으로(붙임:재일46014-3042호 1993.09.24) 질의회신에 보면 “사업인정고시일”이라함은 토지수용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고나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명시됨.

 (갑설)

 ―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제27조에 의거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25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27조)

 (을설)

 ― 도시계획결정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고시한날이라함은 도시계획관련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의 결정후 도시계획법시행령제8조에 의거 고시한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8조)

 (병설)

 ― 도시계획 지적고시일 :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이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이 승인하고 이를 도시계획법시행령제9조제4항에 의거 고시한날을 말한다.(도시계획법제13조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제9조제4항)

○ 위의 내용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의거 도시구역안에 공공시설(도로)편입될 때 양도소득세 부과시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한날을 갑설,을설,병설 중 어느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clr 제16조

도시계획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