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조감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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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조감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구공장의 양도시기 및 사업의 이전시기재일46014-1148생산일자 1997.05.10.
AI 요약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 12. 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 12. 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 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 규제법 (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공장을 1998.12.31까지 먼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1998.12.31까지 그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3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기존공장 취득시는 1년이내)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2.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그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면제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제16조 7항(1995.12.29 개정)내용의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의 규정에 적합하게 1998.12.31 까지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으로 이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바, 이때 즉 양도 및 이전 사업개시 둘다 1998.12.31 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두가지 중 어느 한쪽만(양도 또는 이전 사업개시중 하나) 1998.12.31 까지 하면 가능한지 여부, 만약 어느 한쪽만 가능하다면 양도 를 1998.12.31 까지 하고 이전 사업 개시는 언제 까지 하면 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 1항2호 내용의 질의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바, 이때 양도시 양도공장 의 일부 면적이 임대에 공하고 있으면 임대면적 부분 만큼 양도 차익 감면부분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전부양도차익 감면 이 아니되는지 여부, 또한 임대의 시기 일자가 공장 양도일 이전에 종료가 되면 양도차익 이 감면 되는지 임대 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