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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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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164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의 계산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토지는 기준시가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7.12 농지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997.04.30. 이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165조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세무서가 발급한 납부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100분의 15인지의 여부.

○ 이 농지는 8년이상 보유하였으나 자경농지에는 해당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양도자는 개인이며 양수자는 법인임.

 (갑설)

 ―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하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100분의 15임.

 (을설)

 ―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