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분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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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분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연립주택을 96. 7. 1. 토지ㆍ건물 일괄 기준시가 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재일46014-1165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96. 7. 1. 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이후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공동주택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산정.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