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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소유의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재일46014-1177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종교법인,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종교단체 또는 개인 등이 운영하는 교회가 그 종요의 보급과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토지ㆍ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건물을 구입, 그 재산을 개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사실상은 교회 등 종교관련 공익단체인, 속칭 민법상의 준 사단법인에게, 종교관련 예배 및 업무에 전용케 할 경우

 가. 재산을 구입하고, 재산을 등기할 때, 취득세와 등기세 등의 면세여부(해당법규의 조항 등)

 나. 매년 부과되는 건물, 토지에 관한 재산세 면제 여부(해당 법규의 조항 등)

 다. 사정에 의하여 동 재산을 매각하고, 타처로 이전할 때와 동 목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해산하고, 소유주 개인이 매도할 때에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해당법규의 조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32조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