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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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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183생산일자 1997.05.13.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지분주택도 1개의 주택으로 봄)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내역

 1) 무 주택자가 상속주택의 취득 :

  1990년 05월 30일 유증을 원인으로 주택 (대지 132.2평방미터, 건물 72.73평방미터)의 지분 10분의 2를 취득(등기 접수일 : 1990년 09월25일)

(기타 상속인 : 남동생1: 10분지5, 남동생2: 10분지3)

 2) 타 주택의 취득 :

  1993년 03월에 장기 임대주택을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취득함.

  상속주택 취득전인 1989년부터 본 임대주택에 임대거주중 1993년 임대분양전환에 의한 취득

  본 임대분양주택에 현재까지 거주중임

 3) 종전 상속주택의 양도 : 1997년 03월에 위 상속주택의 지분 10분의 2 전체를 양도

나. 위의 경우 무주택세대가 부인명의로 상속으로 1개의 주택을 취득(공유지분으로 취득), 보유하다가 타 주택을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개시일현재 무주택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됨)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