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사정에 의하여 본인의 토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는 바 아래의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2항을 보면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본인의 경우를 예시하면,
증여자 : 피상속인
수증자 : 피상속인의 자
피상속인의 취득일 : 1981년 08월 13일
실제증여일 : 1995년 08월 29일 (증여계약서 작성 일자)
증여 등기 접수일 : 1995년 11월 22일(상속인의 취득일)
다. 상속세법 통칙 36-9(상속개시 후 명의이전된 부동산의 상속세 과세)에 보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취득동기를 한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따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라. 상속인의 사정에 의해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고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한 자산(토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이 토지의 보유기간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재삼 46014-102, 1995.01.13)임으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1981년 08월 13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을설)
- 결과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임으로 이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은 1995년 11월 22일 (등기접수일)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마.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대상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