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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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재일46014-1230생산일자 1997.05.2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투기거래 유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회신드릴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6.01.20 ○○군 ○○읍 이가팔리소재 농지 (전)3,000평을 장기간 농사지을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사정이생겨 이를 3~400평씩(큰평수로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하여 매도하려고 하는바, 매매가 이루어질수 있는 유형을 보면,
1) 1년에 1~2건씩 몇 년간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2) 년간 3건이상 매매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나. 이와같이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1) 투기대상여부
2) 어떤 ○○(종소, 양도, 부가 등)에 해당되며 그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