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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영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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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일반주택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260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영농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시로 전출함에 따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갖고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지역 또는 면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가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면 ○○소지지에서 태어나서 수십년동안 아내와 자녀2명과 함께 농가주택을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며 수필지의 농지(전,답)을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 그러던중 나이가 환갑을 넘기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모든 농지는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 그후 아내명의로 ○○시 ○○구에 점포를 하나 매입하여 아내가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역시 아내명의로 1993년에 ○○시에 아파트를 1채 구입하여 아내와 자녀2명만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며 자녀 2명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인은 도시생활이 힘들어 농촌의 시골집에 혼자 계속 거주하며 가끔 ○○시로 왕복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1997년04월경 ○○시 소재 아내명의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바 보유기간은 3년을 경과하였으나 시골에 본인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농가주택이 있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