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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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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대금으로 받은 수표ㆍ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재일46014-1280생산일자 1997.05.22.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및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랙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받을 수 있는 것임.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도 당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도에 본인가족이 옛날부터 살았던 주택을 팔았는데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기를 맞았습니다.

○ 그런데 국세청에서 미등기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나간다고 하니 어이없어 자세한 내용을 말하고 해답을 얻고자 질의합니다.

○ 부친은 ○○시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던중 토지매수에 따른 당사자가 문제가 발생하여(토지매수시 도로부분의 가액 포함 여부) 김 ○○과 민사소송중 부친이 패소하여 김○○에게 채무가 발생되었던 바, 김 ○○이 본인가족 모두가 살고있던 ○○시 ○○구 ○○동 ○○번지, 의 토지및 주택을 경매신청하여 김○○이 토지및 주택의 일부를 경락(1987.10.23)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중 1990.12.20 부친과 김○○이 쌍방합의하에 84,000,000원을 주고 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돈을 바로 지불하였으나 별 생각없이 등기를 하지않고 미루고 있던중 집이 낡고 차량진입도로도 없어 55,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 그후 부친의 사업상 형편으로 집을 팔기로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던중 1994년 봄에 이○○이 매수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조건은 총매매가액이 252,000,000원이고 계약금으로 97,000,000원을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매수자가 승계하여 잔금은 1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매매대금의 수취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금 97,000,000원은 ○○은행 ○○지점 당좌수표(이○○발행:지급일자-1994.09.30) 50,000,000원과 같은지점 당좌수표 (지급일자-1994. 10. 31)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당좌수표를 받았으며,

○ 중도금은 전세보증금 인수조건임으로 없앴고, 잔금은 매도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은 받아준다고 하여 ○○은행 ○○지점 약속어음 (조○○발행 : 지급일자 - 1994.09.31) 50,000,000원등 10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 당시 당좌수표및 약속어음을 받게된 것은 매수자 이○○이 ○○화학의 사장이였고 20,000,000원이 부도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집을 빨리 팔려는 욕심에 당좌수표와 어음을 받게된 것입니다.

○ 그리고 이○○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등기이전을 해달라고 하여 집값으로 한푼도 받지않았는데 어떻게 등기를 해줄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이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설정. 대출을 받아 집값을 준다고 속여 등기를 넘겨 준것입니다.

○ 그러나 이○○은 집을 담보로 대출은 받고 아무런 연락없이 잠적하였고 본인들이 집값으로 받은 당좌수표를 해당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 우리가족이 십수년간 거주하던 주택을 돈한푼 받지 못하고 사기를 맞아 매수자를 1994.10월 사기혐의로 ○○지방경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사기로 확정되었으나 매수자가 재산이 없는 관계로 단 한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 본인은 세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나머지에 취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품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면 너무 억울한것 같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