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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주택≤기타)중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재일46014-1298생산일자 1997.05.24.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임. 2.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증축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의 증축 전ㆍ후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경과하여야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점포주택 1채만을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어머님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납부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첨부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보듯이 지하층 17.92㎡, 1층점포 85.75㎡, 2층주택 83.11㎡인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본인은 1가구1주택을 소유자로서 양도세가 면세되지만 상가주택으로서 상가가 주택의 면적보다 넓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단순히 1층 상가와 2층 주택만을 비교할 경우는 상가의 면적이 2.65㎡(약0.8평) 넓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층 17.92㎡은 주택만을 위한 보일러실로서 옛날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이 그대로 있고 현재는 배관등이 낡아 (1979년 신축 건물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주택에 딸린 부속물이기 때문에 주택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층 상가에는 라지에터(방역기)등과 같은 어떠한 공동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편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이 건물을 매각하였을때 상가가 넓은 상가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2,300만원쯤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 경우 본인은 2층의 주택을 1평정도만 증축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재후에 바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