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에 점포주택 1채만을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아 어머님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주택을 매각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납부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본인은 첨부한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보듯이 지하층 17.92㎡, 1층점포 85.75㎡, 2층주택 83.11㎡인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주택을 매각할 경우 본인은 1가구1주택을 소유자로서 양도세가 면세되지만 상가주택으로서 상가가 주택의 면적보다 넓으면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 단순히 1층 상가와 2층 주택만을 비교할 경우는 상가의 면적이 2.65㎡(약0.8평) 넓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하층 17.92㎡은 주택만을 위한 보일러실로서 옛날에 사용하던 기름보일러. 연탄보일러 등이 그대로 있고 현재는 배관등이 낡아 (1979년 신축 건물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엄연히 주택에 딸린 부속물이기 때문에 주택면적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1층 상가에는 라지에터(방역기)등과 같은 어떠한 공동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편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해본 결과 이 건물을 매각하였을때 상가가 넓은 상가주택으로 판정되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약2,300만원쯤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그런 경우 본인은 2층의 주택을 1평정도만 증축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재후에 바로 매각하면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