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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301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1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확정신고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2.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방법의 변경에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자가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 납부 할 경우 확정신고 내용으로 결정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4조

소득세법 제10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