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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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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시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재일46014-1303생산일자 1997.05.26.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소유토지상의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멸실된 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멸실건물의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경량 철골조(조립식)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고 있던 중, 강풍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가 멸실되었습니다. 그 후 대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멸실된 건축물의 건축비용을 동 양도 자산의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