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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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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반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1342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입주기업체가 동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동법 제39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지를 1994년에 분양받아 이전하려 하였으나 사정상 이전하지 못하고 별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환매신청하여 공장부지를 반납하고 분양금액과 보유기간의 물가지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거래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4항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