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의 배우자 이월과세
재일46014-1433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이혼하고 증여 받은 때로부터 5년이내 당해 수증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위 법 조항이 적용되어 거주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