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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 1. 이후 양도분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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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94. 1. 1. 이후 양도분으로 실사로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가를 확인한 경우
재일46014-1455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회신
1994.01.01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개정되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시행되었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제3호의 해석에 대하여 법률해석기관의 견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당초 입법의 취지에 따른 해석을 바랍니다.

○ 양도부동산의 내역 및 과세상황

 가. 양도부동산

  ○○도 ○○시 ○○동 ○○번지외 20필지, 전.답.임야 등 133,965㎡

 나. 과세상황

1986.05.

28

1992.08.

25

1994.05.

30

1994.08.

08

1995.05.

29

1995.10.

01

1997.02.

13

취득

잔금청산일

토지거래

허가

의료법인

대진의료

재단에

소유권

이전등기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

(실가<기준)

처분청은 양도시기

1992.08.25

로 보아

결정고지

(실가>기준)

국세심팡

귀속년도 착오결정

(취소사유)

  (갑설)

   -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기준시가로 계산한 과세액을 실가과세액의 한도로 보는 견해를 포함)

  (을설)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