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자가 수용후 다른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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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수용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의 주택보유기간 계산재일46014-1512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무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의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으로 재취득한 주택을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차익계산시 그 채문변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대지195㎡ 및 지상건물 30평 및 기타 수십년간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데 기관 부산광역시 구표대교IC 및 접속도로 60호 광장부지조성공사로 인해 토지부분, 1993년 12월 31일 건물부분 1994년 10월 01일 수용하는 내용이 본인에게 왔습니다.
○ 본인은 구포대교IC 및 접속도로 및 60호 광장부지조성공사 근거, 본인은 법려 공특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해 본인은 어쩔수 없이 국가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보상금으로 살곳을 찾아 인접지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에 부지를 확보하여 생활터전을 위해 건축공사를 착수하고 준공까지 건축자재 대금 및 인건비 등이 너무 비싸 보상금으로서는 대체 할수 없어 은행(조합)융자 및 사채로 집을 완공하여 살고 나니 이자 및 비용이 많이 들어 2년도 살지 못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와 처분하였습니다.
○ 본인은 토지 및 건물 수용만 되지 않았으면 현재까지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택을 수년간 보유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해 개인재산을 수용 철거, 철거된 것을 이축, 새로 건물을 지어 2년도 살지 못하고 빚에 못이겨 처분한 재산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가구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또, 은행 융자 및 사채 비용등 변제치 못해 처분하였다면 얼마만큼의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