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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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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513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찰에 부속된 해당 요사채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사업을 위하여 스님 및 신도들이 부정기적으로 기거하는 방으로 확인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다만, 그 사실상의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소유 사찰에 있는 요사채가 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 요사채는 스님이 기거하며 신도들이 사찰에 왔을 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방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