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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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인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1514생산일자 1997.06.23.
AI 요약
요지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당해 상속지분을 1997년 01월 0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1) 단독주택 1채를 부친 작고로 1/3지분 상속(1990년 01월 12일)
(2) 단독주택은 2필지 위에 주택이 존재
(3) 본인은 상속개시 이전부터 재개발지역은 이사할 수 없으므로 계속 무주택자였으나 1993년 03월 아파트 취득으로 1주택자임.
(4) A필지 : 주택재개발로 공공용지로 수용
(5) B필지 : 대지와 주택을 양도(올해 계약해서 며칠전 잔금 받음)
[질의]
(1) 올해부터 상속받은 주택 계약분은 비과세인지 여부.
(2) 올해 계약한(판)상속주택이라도 1주택 소유자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