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
재일46014-1548생산일자 1997.06.25.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회신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 및 동법시행령 제161조의(종전: 제46조의3)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이후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1971.06.21. 토지취득

 - 1976.08.21. 도시설계구역 지정(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

 - 1994.12.03 토지양도

  *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61조(구법 제46조의3)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나대지와 ‥‥ (중간생략)‥‥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4.12.31 개정된 토초세법시항령 제23조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 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도록 개정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은 이 영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1993. 01. 01 - 1995. 12. 31)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결국 1993. 01. 01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3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