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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8.30 이후 취득하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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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0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재일46014-1550생산일자 1997.06.25.
AI 요약
요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회신
1.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그 토지등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가.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 등급 나. 당해 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다.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라.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엄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뭔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것이며, 계약서상 별 도 조건에 의하여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
질의내용

[회 신]

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취득및 양도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사로부터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고 잔금을 1990.11.20에 청산한 후 차후에 이 토지를 처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도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구하기 위해 토지대장을 보니 1991.05.30이후에만 나와있고 그 이전의 토지등급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1991.05.30일자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환산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