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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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재일46014-1669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건축법상 주택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에를 들면 방의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시공되고 안방 침실에 거실과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되어 이를 분양받아 실제 상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질의사항]
위 건물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이 있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