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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지분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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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지분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변동없이 분할하는 경우
재일46014-1674생산일자 1997.07.09.
AI 요약
요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뢰자는 서산시 ○○동 ○○번지 및 ○○번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두필지는 의뢰자와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인접되어 있어서 이를 합병한 후 공유지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 공유지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날짜

상황

토지내역

1988.05.28

취득

산 7-26(15.372㎡)

의뢰인지분

3.800/11.789

산 7-28(23.603㎡)

3.800/1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