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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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일46014-1841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친족으로 부터 자산을 증여(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 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대지 100평을 증여받아 증여일로부터 2년이 못되어 동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 위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부동산 양도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인 아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계산한 것과 본인이 증여받은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것을 비교해 보니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것이 많으나 산출세액은 2년미만 보유한 세율을 적용한 결와 본인이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계산한 것이 큰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