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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으로 199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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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으로 1995.03.15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1846생산일자 1997.07.26.
AI 요약
요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아파트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중복보유 허용기간은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그 연장된 기간은 동법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03.15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시기가 1995.03.15 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개정 내용에 대한 질의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미과세한다” 라고 되어있고, 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것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1994.03.30자에 주택을 취득한후 종전 소유하던 아파트를 1994.10.30자에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3년이상 보유하였음) 개정되기전 세법에 의하면 종전소유한 주택이 아파트 인 경우는 중복기간을 6개월내에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 본인의 양도소득세가 아직까지 미결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개정세법을 적요하여 “중복기간 1년”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