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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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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15%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재일46014-1988생산일자 1997.08.21.
AI 요약
요지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수용법에 의하여 수옹된 토지(잡종지, 실제농지)도 본인이 신청하면 부동산 양도신고를 할수 있는지 여부”

○ 본인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구 소재 잡종지(실제농지) 약2,000m2 를 1997년 08월 08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재결(기업자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도시 철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재결)에 응하여 보상 신청을 하고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 같은조 제8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안내와 세액공제(15/100)를 받고저 합니다.

○ 토지 수용법등에 의한 수용된 토지(잡종지)도 위에 제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8항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