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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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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범위
재일46014-2055생산일자 1997.08.29.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ㆍ멸실되어 1세대 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질의하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구 ○○동에 주택을 1976년 05월 04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구 ○동 연립주택을 1988년 06월 20일 취득하게 되었으나 1966년 10월24일 ○○구 ○동의 연립주택이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었으며 ○○시 ○○구에 거주이전하기 위하여 1997년 05월 23일 취득보존 등기를 하였으며 ○○구 ○○동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알수 없어 질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