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5.12.02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1994.11.09남편과 협의이혼을 한 후 1남 1녀의 자식을과 함께 살고 있는 부녀자입니다.
나. 1975.12.02 결혼 이후 남편은 남편의 명의로 1983.10월 주택을 취득하여 남편과 본인 및 자녀 2명이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를 하다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여 위자료로서 위 주택을 받기로 하여 1994.09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4.11.09 이혼을 한 다음 자녀는 본인이 양육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본인과 자녀는 계속 위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를 하다가 주위의 시선이 따갑고 자식들이 이사할 것을 졸라 위 위자료로 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의 생각으로는 위 양도주택을 위자료로서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전에 남편과 본인 및 자녀가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 주택에서 거주를 하였고, 이혼 후는 남편이 퇴거를 하였으나 본인과 자녀가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은 물론이거니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다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것은 위 주택의 취득일(1983.10월)로 부터 양도일(1996.12월)까지 그 동안에 세대구성원의 일부의 변종이 있었으나 1세대가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양도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바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