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후대금 청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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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분양아파트 선입주 후대금 청산하는 경우재일46014-2100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계산 또는 양도차익의 산정 시 적용할 취득 시기는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본인과 ○○아파트의 일부 입주민은 1996년 ○○그룹이 부도나기 전후에 이미 채권단에 의해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미분양 아파트(1996년 당시 준공 검사 후 약2년 경과된 상태였음)를 ○○건설로부터 계약금 1000만원을 내고 계약 (1996년 08월 말)하여, 그 후에 중도금 4000천만원 (총 분양가는 98000여 만원)을 더 내고 입주(입주일 : 1996년 09월 18일)하여 살다가 잔금은 근저당권이 해제되는 시점에 지급하여 아파트를 등기 이전 받는다는 조건으로 수의 계약하여 이미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의 취득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인지요.
○ ○○국세청과 ○○세무서에 각각 질의한 결과 상담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므로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시점(1996.09.19), 잔금납부시점(현재는 미정상태임), 등기이전시점 (현재는 미정)중 ○○세무서에서는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 인 1996년 09월 18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요건이 아직 성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금 납부시점(또는 등기시점)이후가 된다고 말하고요.
○ 이 경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