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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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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
재일46014-2101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회신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상잔주식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같은 령 제163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양도 4,000주 × 단가 10,000(액면8,000) = 40백만원

○ 주식 양도일 : 1994.10.01

○ 주식 취득일 : 1985.07.06 (1986.01.01 취득의 제함)

○ 계산 방식

  양도가격 40,000천원

  취득가격 (-)25,000 (환산)

  40,000 × 취득시 기준시가 (5,000)/양도시 기준시가(8,000) = 25,000

  개산공제 (-)250 (25,000×1/100)

  증권거래세 (-) 200

  양도소득공제 (-)1,500

  과세표준 13,050

○ 위 경우 개산공제와 증권거래세 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개산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공제가 배재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