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특별조치법으로 취득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115생산일자 1997.09.05.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 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법률 제450호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원인을 1984년 02월 01일 (피상속인의 사망일 : 1990.01.14일)매매로 하여 1994년 12월 26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속받은 주택(본적지 소재)과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1997년 07월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경우 일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며 또한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주택이므로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