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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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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229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문중은 ○○소재 문중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였습니다(농지의 대토)

○ 새로 취득한 농지를 문중명의로 등기신청하였으나 첨부한 예규에 의해 문중 명의로 등기가 나지 않아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종중토지라는 공증을 받았습니다.

○ 부득이 종중원 명의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세법상 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