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96.12.16일자로 귀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릭려과가 없어 재촉구하오니 조속 처리바랍니다.
가. 질의 현황
(1) ‘1989.02.24일 단독주택(대지51평,건물27.3평) 취득
- ‘1989.02.24일 소유권이전 신광주
- ‘1989.09.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
- ‘1992.06.10 법정이혼 신광주 최○○
- ‘1992.09.04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준공
- ‘1992.10.09 신광주토지지분중 3/4지분 이전 최○○
- ‘1993.01.23 신광주건물지분중 3/4지분 이전 최○○
(2) ‘1989.03.09 신광주 주민등록전입 3년거주 ’1992.07.23전출
(3) ‘1994.06.15 신광주 1/4지분 압류(2,500만원)
- 법정이혼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체납분 압류
- 동건물은 다가구용주택으로 건물신축시 전세금으로 건축후 3층 1가구 최○○ 거주
- 신광주지분 1/4지분에 압류 처분은 신광주가 납부능력도 없고 압류로 인한 건물전체 처분도 안되며
- 따라서 최○○ 소유 3/4지분은 재산권행사할 수 없으며 그로인한 재산피해가 많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위자료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여부
-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거주후 건물전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분되나,
-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거주후 건물3/4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여부, 비과세시 과세처분 취소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