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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지분으로 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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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지분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230생산일자 1997.09.22.
AI 요약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혼 등의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지분을 1997.04.23 이전에 이전(이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7.04.23 개정되기 전)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자는 ‘1996.12.16일자로 귀청에 질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처릭려과가 없어 재촉구하오니 조속 처리바랍니다.

가. 질의 현황

 (1) ‘1989.02.24일 단독주택(대지51평,건물27.3평) 취득

  - ‘1989.02.24일 소유권이전 신광주

  - ‘1989.09.1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

  - ‘1992.06.10 법정이혼 신광주 최○○

  - ‘1992.09.04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준공

  - ‘1992.10.09 신광주토지지분중 3/4지분 이전 최○○

  - ‘1993.01.23 신광주건물지분중 3/4지분 이전 최○○

 (2) ‘1989.03.09 신광주 주민등록전입 3년거주 ’1992.07.23전출

 (3) ‘1994.06.15 신광주 1/4지분 압류(2,500만원)

  - 법정이혼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체납분 압류

  - 동건물은 다가구용주택으로 건물신축시 전세금으로 건축후 3층 1가구 최○○ 거주

  - 신광주지분 1/4지분에 압류 처분은 신광주가 납부능력도 없고 압류로 인한 건물전체 처분도 안되며

  - 따라서 최○○ 소유 3/4지분은 재산권행사할 수 없으며 그로인한 재산피해가 많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위자료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여부

  -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거주후 건물전체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처분되나,

  - 1세대1주택을 3년이상 거주후 건물3/4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여부, 비과세시 과세처분 취소절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