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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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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의 판정
재일46014-2248생산일자 1997.09.24.
AI 요약
요지
겸용주택중 주택부분을 주택외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하나의 건물의 주택부분을 주택외의 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외의 면적이 큰 건물상태로 사용하다가 다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부분이 큰 건물 상태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전부를 주택으로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도부동산명세:

 소재지:○○시 ○○구 ○○동 ○○번지

 대 지:364.60㎡

 건 물:182.85㎡

나. 내 용

 상기부동산중 대지는 1986년12월29일에 취득하였고, 건물은 1991년08월09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당시건물은 연면적 총 182.85㎡중 주택면적이 148.50㎡이었으나 1993년11월26일에 주택 148.50㎡을 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하여 1995년05월17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1995년05월17일에 다시 ○○구청으로 단란주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된 기간이 전2년3개월과 후2년3개월을 합하여 모두 4년6개월정도입니다.

 물론 소유자인 박○○,주○○씨는 본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본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는 무관하게 보유기간도 전후 합산해서 1세대1주택 3년이상보유로 비과세될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