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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 토지 양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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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1필지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53생산일자 1997.10.02.
AI 요약
요지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취득시기가 서로다른 1필지내의 토지(일부는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단기차익목적이 아닌 동법 동령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 여의도에 사는 사람으로써 대전에 개인 소유분으로 등재되어있는 1,070평의 토지중 다른 1명과 함께 절반씩인 50%지분(535평)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 ○○시 ○○구 ○○동 ○○번지_1필지)

○ 상기 1,070평의 개인 소유분 토지 에는 1,438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법인 소유분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주)○○회사 업태 : 써비스 종목 : 볼링장) 본인은 그 회사의 출자임원으로써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 지금은 경기등의 악화로 인하여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휴업중인 상태이며 당연히 그곳 시설에 부수되는 기계 및 레인등 일체 기계장치는 그 당시에 바로 매각하였으며 현재는 건물내 집기 비품등 몇가지만 있을뿐입니다.

○ 또한, 회사에서는 상기 토지를 저를포함 다른 1명의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동안 사용한 것이며 당연히 그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필 하였습니다. 상기 내부 설명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본인은 현재 상대방 1인이 공유하고 있는 지분 50%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상기 토지를 제가 취득후 1년내에 전 면적의 토지 (1,070평)를 다른 타인에게 매각시 현재 공유자 지분의 신규 취득한 50%지분과 더불어 6년전 제가 취득했던 저의 지분 50%까지 모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아님, 신규로 취득한 50%의 지분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6년전부터 제가 갖고있던 지분 종전의 50%의 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