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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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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ㆍ건물을 지분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393생산일자 1997.10.09.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주택에 부소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매도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 주택을 동시에 을(대지일부+주택)과 병(대지일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만약 과세된다면 “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소되는 토지를 건물과 토지롤 구분하여 각각 다른 개인에게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재산 01254-3801,1988.12.23) 위 예규와 갑(매도인)의 입장에는 주택 전체르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