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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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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근무로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세대원이 먼저 유학으로 출국한 경우
재일46014-2406생산일자 1997.10.10.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1세대 1주택인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출국하기전에 거주자외 다른 세대원들이 먼저 출국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국내 그룹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회사의 해외근무발령(발령일 : 1997.02.25일)으로 부득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취득일 : 1995.03.30일)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처은 자식들의 교육관계로 부득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

나. 이런 경우 본인의 처분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금이 비과세대상인지 아니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